사회&문화&관광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따로 납부하는 방법 (직접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아파트 거주자)

날아라키위 2023. 7. 12. 05:01

전기요금-TV수신료-따로내는-방법
전기요금-TV수신료-따로내는-방법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따로 납부하는 방법(직접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아파트 거주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30년간 전기요금과 묵어있던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제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납부가 따로따로 가능해집니다. 그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고지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 30년간 같이 묵여있던 전기요금과 TV수신료(2,500원)을 함께 납부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정부에서 이번에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깐 그동안 살면서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공과금 등 이런 고지서는 봤어도 TV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TV수신료(KBS, EBS)가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 징수하고자 하는 이유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도 드물었고,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TV를 사지 않는 가구가 점점 늘어 이와 같은 가구에 대하여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정부의 의견으로 인해 분리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10월 전, 과도기 기간 전기요금, TV수신료 따로 내는 방법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TV수신료 고지서 따로 마련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과 KBS 사이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월쯤에 완전히 분리가 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이체, 신용카드)을 하고 있던 가구 

전기요금-자동이체-고객
전기요금-자동이체-고객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를 하여 분리 징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TV수신료에 대하여는 8월초에 TV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일괄적으로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2) 전기요금 지정계좌 직접 이체하는 가구

전기요금-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자동이체 외 고객

 

7월 12일 이후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시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3) 전기요금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가구 

7월 12일 이후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를 하여 분리 신청을 하시고 구분해서 납부하시면 되고 7월말쯤에는 한전:ON 모바일 앱의 메뉴 중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버튼을 이용하여 구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가구 

우선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합산되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관리주체가 TV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안보면 TV수신료 안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집에 TV가 있어도 '나는 TV 안본다' 또는 '나는 KBS, EBS 채널 전혀 보지 않는다' 라고 하며 TV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TV수신료 부담은 본인의 TV 시청여부가 아니고 집에 TV가 있으면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미납한 수신료의 3% 가산금까지 더해져 매겨지며 KBS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를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과 같이 간주하여 강제 집행도 할 수 있으니 TV가 있으신 분들은 빼먹지 마시고 납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따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10월쯤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분리 납부가 완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는 한동안 혼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