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차 탄핵 소추안이 실패함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2차, 3차 될 때까지 탄핵 소추안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탄핵이 된다며, 탄핵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대선을 치르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걸릴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탄핵은 도대체 어떤 법에 있는가?
1) 탄핵 이후 절차
2) 헌법재판소 심판
3) 탄핵 인용, 대선
2. 마무리
탄핵은 도대체 어떤 법에 있는가?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 탄핵은 과연 어떤 법에 있을까요? 탄핵한다 탄핵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률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은 바로 아래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법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탄핵 이후 절차
만약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다면, 누가 이를 인용(찬성) 또는 기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1988년에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헌법 관련 문제를 가장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헌법 최고 기관이자 사법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 등의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 제111조 제1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이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 심판
이와 같이 위의 헌법에 따라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안에 대하여 심판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을 심판하는 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 역시 법률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 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 노무현 대통령 : 탄핵 기각, 판결일까지 63일
- 박근혜 대통령 : 탄핵 인용, 판결일까지 9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180일 이내)보다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판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한 삶을 더 가져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탄핵안이 통과하면 헌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 행사가 중지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그동안은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3) 탄핵 인용, 대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선례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 역시 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②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참고로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 자격 상실 등의 상황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심판을 내리면, 우리는 위 헌법 조항에 따라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었고, 3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법제처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법조항을 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탄핵 이후 절차인 헌법재판소 심판과 대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탄핵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80일 이내 심판 | 60일 이내 대선 |
탄핵안 통과 | → 헌법재판소 심판 | (인용이 될 경우) 대선 |
며칠 동안 하루 종일 탄핵 문제도 국내외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히 결정이 났음 하는 바람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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