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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날아라키위 2023. 7. 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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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부터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전국적으로 3773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급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곳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셨음 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무엇인가요?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신축 및 구축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 기간이 있으며, 이번 2차 매입임대주택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2차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개요>

① 총 가구 수 : 전국 3,773 가구 [청년 대상 1555 가구 (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대상 2,218 가구]

② 지역별 총 가구 수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847 가구 / 지방 1,926 가구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지역별 입주자모집공고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해 잦은 이동으로 인한 이사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되며, 계약 연장을 한다면 최대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①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소득·자산 수준에 아래와 같이 순위가 매겨짐 (부모가 주택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구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4,024,661원 
- 2인 : 5,506,914원
- 3인 : 6,718,198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 :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4,024,661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 : 29,9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③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 접수 마감일과 절차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지역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선택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 LH에서 올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지역별)

 

 

 

 

2023년 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모집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 범위에 있는 주택들을 LH가 매입하여 시세의 30~40%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최종 9회(계약 단위 2년)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는 시세의 70~80%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기본적으로는 6년(계약 2년 단위)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을 시에는 4년 더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①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충족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 

 

입주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② 소득 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 :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1) 월평균소득 70%
- 1인 3,018,496원 / 2인 4,004,301원 / 3인 4,702,739원 / 4인 5,335439원 등

2) 월평균소득 90%
- 1인 3,689,272원 / 2인 5,005, 376원 / 3인 6,046,378원 / 4인 6,859,850원 등

 

③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지역별)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2023년 2차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7월 3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LH 지역별로 올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청약 신청방법은 아래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셨음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하러 가기

 


오늘은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 다뤄보았습니다. 청약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접수 마감이 끝나기 전에 원하시는 지역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고 관련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