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신청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대한민국 국민 제외)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신청하는 법 1.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단기 체류 또는 관광이 목적이었을 경우 우리나라와 그 국가 간에 협정을 통하여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이것이 2021년 5월 3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즉, 대한 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K-ETA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관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