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입국한 해외 거주자가 건강보험을 다시 살리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다 던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해외거주자 입국 후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별다른 서류 없이 PC와 모바일로 입국 당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 1) 급여정지 해제 신고 2) 급여정지 해제 신고 직접 하는 법 2. 마무리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국일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 날까지 보험 급여를 정지시킵니다. (보험급여 정지 : 출입국 다음날 ~ 입국일 전날) 이것을 급여정지라 부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