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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 간호법 제정 놓고 의견 대립

날아라키위 2022. 5. 24. 07:40

간호법-의사간호사-대립
간호법-의사간호사-대립

오늘은 요즘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놓고 벌어지는 의견 대립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재정된 간호법은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법 놓고 의견 대립 

1. 간호법 제정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간호법은 없습니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그들의 대한 처우 등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그 법에 따라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간호 면허 소지자는 총 46만 명, 하지만 실제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실제 활동 간호사는 절반 수준입니다.

 

요즘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새로 들어와도 금방 사직으로 이어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 년도는 7년 5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간호사들은 의료법에 들어있는 간호사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그들의 업무 범위 및 활동 공간 등 즉, 간호법에 따라 명확하게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면 간호사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의사는 왜 반대?

간호사들의 간호법 제정 찬성과는 반대로 의사들은 간호법 폐기를 격렬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주요 의견이 대립되는 2가지 법 조항이 있습니다. 

 

1) 간호법 제10조 (간호사의 업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 조항은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격렬히 반대하여 위의 문구 중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진료의 보조'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기존 의료법 조항대로 유지)

 

2) 간호법 제1조 

'~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이 조항에 대하여 의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항과 비슷한 조항이 의료법 제1조에도 있습니다. 

 

  • 간호법 제1조 : '~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 의료법 제1조 : '~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2 법 조항의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간호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커뮤니티)에서도 간호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즉 의사들은 고강도 업무인 병원에서 근로를 벗어나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운 데, 더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의견 대립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의료법에서 떼어 나와 그들의 업무 범위, 활동 공간 및 처우 등에 대한 그들만의 간호법을 제정되면 간호사들의 의료 서비스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호사법이 제정이 되어 명확한 업무 범위를 가지고, 그들의 처우 개선이 된다면 간호 면허를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 봅니다. 원래 간호법의 취지가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간호사들이 자주 그만두거나, 근무한다고 해도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을 일하게 됨으로 일선에서 간호사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이 법의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정될 간호법에는 간호사들의 현장 실태(취업상황, 근무 존속 기간 등)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신고 결과 데이터가 취합이 되어 그에 따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것은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역 사회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지역 일반 사람들이 의료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역 사회로 많은 간호사들이 개인 의지로 가버린다면 당장 간호사 구하기 어려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