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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홈페이지 알아보기

날아라키위 2023. 4. 2. 12:46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홈페이지-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홈페이지-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홈페이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신청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홈페이지 알아보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말그래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100명을 잡고 소득 기준으로 50번째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 2인 가구 기준 약 345만원, 3인 가구 기준 443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40만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1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 유형 (청년)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2 유형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 소득 조건은 없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원대상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계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지원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경험, 구직활동 지원, 복지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생계지원은 지원대상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유형>

  • 1 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면 월 50~90만원 총 6개월간 지급이 되며, 금액은 기본 50만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되어 산정됩니다
  • 2 유형(취업활동비용) : 총 15만원 ~ 195.4만원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 만들고 참여수당 15만원~25만원, 직업 훈련에 참여할 시 월 28.4만원을 6개월간 총 170.4만원이 지급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는 사업소개, 자가진단, 취업지원관리, 국취이야, 일경험 등 다양한 메뉴에서 파생되는 취업관련 정보들이 많으니 취업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