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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알아보기

날아라키위 2023. 3. 30. 12:4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과 계약한 사업주는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과 방법 그리고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속하는 직업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1) 안전보건 교육기간 

     2) 과태료 금액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캐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캐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을 하였으나, 월급이 아닌 본인들이 일한 만큼 소득을 받는 근로자를 뜻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규정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속하는 직업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원,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선·간선기사

② 건설장비 27종 
골재살포기, 불도저, 천공기, 공기압축기, 쇄석기, 굴착기, 스크레이퍼,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기중기, 아스팔트 믹플랜트, 콘크리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펌프, 덤프트럭,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로더, 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롤러,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지게차, 항타 및 항발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③ 화물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 운송하는 사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같은 법 제17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안전 보건 교육 시간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 간헐적 작업에 노무 제공할 시 1시간 이상, 특별 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 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시작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2) 과태료 금액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미실시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 (1인당)

 특별 교육 : 1차 50만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1인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보건교육-(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단 메뉴 중 인터넷 교육신청 중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셔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수강하러 가기

 

 


오늘은 사업주들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 및 불이행 시의 과태료 그리고 안전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혼자 일을 하고, 일을 하는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안전 보건 교육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