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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간략하게 알아보기 (딥페이크 뜻 포함)

날아라키위 2024. 9. 2. 15:50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충격을 주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딥페이크 뜻과 어떤 식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차>

1. 딥페이크 뜻 

     1) 공항에서 잡힌 텔레그램 CEO

     2) 딥페이크 성범죄 

2.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1) 반포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자 

     2)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및 유포한 자 

     3)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4)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자, 구입한자, 시청 행위를 한 자 

3. 마무리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딥페이크 뜻

요즘에 네이버에 들어갈 때 마다 한 단어가 유독 계속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딥페이크(Deepfake)였습니다.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 목소리, 몸짓 등을 조작해 실제와 같은 가짜를 만드는 기술을 딥페이크(Deepfake)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잘 이용하는 곳이 영화나 게임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정말 진짜 같은 환상적인 배경이나 인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 딥페이크 기술이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것을 악용하는 일이 우리 사회를 덮쳤고, 그게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1) 공항에서 잡힌 텔레그램 CEO

얼마 전에 뉴스에서 프랑스 한 항공에서 텔레그램 CEO가 붙잡혔고,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것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텔레그램 CEO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공항에서 잡혀갔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에 대하여 문외한입니다. 

텔레그램은 우리나라 카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앱입니다. 10년 전에 러시아에서 두명의 형제가 소셜 미디어 앱,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은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까지 총 가입자 수가 9억 명에 육박하는 전 세계적인 앱이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은 텔레그램 사용자가 이용한 기록을 국적 불문 어떠한 정부 기관에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각 나라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텔레그램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더 텔레그램을 신뢰하여 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성범죄도 이 텔레그램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2)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기 연예인 또는 지인 등 그 사람의 얼굴과 선정적인 외모를 합성하여 제작하거나 이를 소셜 미디어 속등에서 유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53%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 피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영국 BBC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딥페이크 범죄의 진앙지라고 하였습니다. 


서울대 N번방, 인천 인하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는 지역별,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별 및 연령별로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내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겹지라는 말은 겹치는 지인의 줄임말이며, 겹지방은 그 지인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드는 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포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자 

반포는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 또는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목적을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및 유포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및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위의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위 법 조항 제1항, 제2항, 제3항을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그 죄의 형량의 1/2을 가중한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바로 보러가기

 

 

4)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자, 구입한자, 시청 행위를 한 자 

현 법령에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30일 정부에서도 이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자, 구입한 자, 시청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이 곧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마무리

피해자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이 본인에게 일어난다면 그 정신적 충격은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도 못 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부, 입법기관 및 경찰은 수사히 철저히 추후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 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