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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월 30일 일부 폐지

날아라키위 2023. 1. 30. 07:19

실내마스크-의무해제-1월30일
실내마스크-의무해제-1월30일

 

정부의 예고대로 1월 3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 한하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 두었는데 어느 시설에 어떤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무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폐지 및 유지 시설>
- 기차, 지하철, 버스, 비행기 안 유지 그러나 탑승 대기 전에는 폐지 
- 병원시설 (다인실 병실, 편의시설 포함), 약국은 유지 그러나 1인실 병실 폐지 (의료진 등 진료 시 착용 의무)
- 직장, 실내음식점, 카페는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으니 사실상 폐지 
- 감염취약시설 등에는 유지 그러나 1인실 병실 폐지 (의료진 등 진료시 착용 의무)
- 학교, 학원 공식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그러나 대형 입시 학원 경우 자체적으로 유지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월 30일 일부 폐지 

1. 코로나19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2년 3개월 만에 폐지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하는 지침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30일 일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또는 유지되는 시설 

1) 대중교통 관련 

대중교통인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을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버스, 기차, 지하철, 비행기 등을 탑승을 하시게 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학원에 가는 통학 차량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업장(직장), 실내 음식점, 카페 

사업장과 실내 음식점, 카페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더 이상 마스크 착용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또한 권고 사항으로 회사의 자율적 마스크 방침을 따르시게 될 것 같습니다. 

 

3) 병원시설 및 약국 

병원시설에 있는 헬스장, 수영장, 식당, 편의점, 세탁소 등 편의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에 환자의 출입이 없는 경우는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시설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인실 병실에서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병원시설의 1인실 병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실 필요가 없으나 의사 선생님, 간호사의 진료가 있을 시 또는 방문객들이 면회차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약국은 입점 위치와 관련 없이 들어가실 때에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4) 요양원, 장애인 등 감염취약시설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 등이 머무르시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역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병원시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출입이 없는 층이나 특정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구역으로 이어지는 계단, 복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5) 학교, 학원 

학교, 학원에 있는 교실, 급식실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공식적으로 해제됩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서는 수험생들이 혹시나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1월 30일 기준으로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폐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쓴 기간이 오래인 것만큼 그 해방감도 클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거의 일상화가 되어서 착용 의무화가 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