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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해외거주자 가입 제한

날아라키위 2023. 1. 22. 14:50

의료보험-해외거주자-가입제한
의료보험-해외거주자-가입제한

 

의료보험 해외거주자 가입 제한이 추진됩니다. 2019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외거주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긴 했었는데 이번 타깃은 해외거주자 중에서도 영주권자에 대한 내용이며, 이를 위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6개월 체류 이후 건강보험 가입 가능

한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은 한국 입국을 하고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9년 7월 16일부터 재외국민(영주권자, 장기 유학생, 취업자 등)과 외국인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때에만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여 6개월 미만 체류 시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안돼서 그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 시민권과 국적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시민권은 국적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진하여 해외에서 시민권을 따게 되면 우리 나라의 국적은 자동 상실처리 됩니다.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도 있지만 이 역시 일정한 때가 오면 한쪽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그 나라의 시민권자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보면 외국인의 권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쉽게 구분이 되나, 재외국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재외국민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국적은 대한민국), 해외 취업생, 해외 유학생 그리고 주재원 근무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입국할 시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주권자 등은 한국에 입국한 후 건강보험 정지 해제 절차를 거치면 다시 바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바로 이 영주권자를 타깃으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긴 하지만 일정한 목적이 있는 해외 취업자, 유학생 그리고 주재원 등은 귀국 시 건강보험을 바로 해제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 등록여부 확인시스템

결국은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 나라의 영사관, 공관 등에 등록된 재외국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영주권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상으로 영주권자 확인을 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건강보험 가입을 가능케 하여 그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진료 등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되게 말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가족들(피부양자) 역시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도 이번 개정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피부양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바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등록 기피,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요구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2가지로 예상됩니다. 하나는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영사관에서 자국민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영주권을 보유하되,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 보험 혜택을 보려고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보험 해외거주자 가입제한에 따른 영향>

  • 해외 거주자 재외국민 등록 기피 현상
  • 시민권 획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요구 현상

 

시민권 획득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 사항이오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 또는 유지할 수 없어 가뜩이나 부족한 국민연금 기금이 더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여 유지할 수 있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도 가능하였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2018년에 2251억원, 2019년에 3671억 원, 2020년에 5715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YTN은 9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자를 위의 흑자로 축소하였다고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은 2018년 약 89억원에서 2019년 73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악용하는 일부 영주권자 및 외국인(피부양자 포함) 때문에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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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보험 해외거주자 가입 제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 정책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곧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영주권자들 또한 정부의 이 정책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영주권자들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한국 입국 시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