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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지급액 및 신청 단계

날아라키위 2023. 1. 19. 08:32

실업급여-자격조건-지급액-신청단계
실업급여-자격조건-지급액-신청단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정말 막막합니다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 실업급여 산정되는 과정과 지급액 그리고 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지급액 및 신청 단계 

1. 실업급여 자격조건

회사에서 권고사직, 파산, 구조조정 등 본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의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업급여 상세 자격조건>

  • 현 실업자
  • 퇴직일 기준으로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중간에 돈을 버는 활동을 하면 그만큼 차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회사의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이나 회사에 피해를 줌으로써 해고당했을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과 불성실한 태도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2. 실업급여 지급액 어떻게 산정되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가장 궁금한 사항이 과연 내가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일 것입니다. 

 

1)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식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1일치 실업급여 금액이며, 상한액이 1일 66,000원 / 하한액 61,568원 (8시간 이상 근무 기준) 
  • 소정급여일수 : 수급일수라고 불리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총 수급기간이 정해짐 

 

 

2) 구직급여일액 -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결정짓는 2가지 요소가 바로 근로자의 급여액과 최저임금(2023년 9,620원)입니다. 이 2가지 요소로 계산되어 결국 구직급여일액(1일 치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1,568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아래의 계산 근거로 예를 들어 본인의 월급이 315만원이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아마도 하한액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 하한액을 받는 기준 임금 : 일당 기준 102,613원 이하 / 월급 314만 원 이하는 하한액(61,568원)을 받음 
  • 상한액을 받는 기준 임금 : 일당 기준 110,000원 이상 / 월급 337만원 이상은 상한액(66,000원)을 받음 
  •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기준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구직급여일액이 상한액과 하한액 그 사이에서 결정됨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

연령은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 : 만 50세 미만 - 120일 / 만 50세 이상 -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 : 만 50세 미만 - 150일 / 만 50세 이상 -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이상 5년 미만 : 만 50세 미만 - 180일 / 만 50세 이상 -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만 50세 미만 - 210일 / 만 50세 이상 - 24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이 : 만 50세미만 - 240일 / 만 50세 이상 - 270일

 

4) 실업급여 신청 전 주의사항

  •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함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진행 단계 

1) 이직확인서와 고용보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사업주(회사) → 관할 고용센터]

  •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요청합니다. 
  • 요청받은 사업주 또는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

사업주가 상기 서류를 처리했는지 여부는 검색란에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들어가셔서 2가지 다 확인하실 수 있음

 

 

2) 실업신고와 구직등록 [본인]

: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 워크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또는 가지고 계신 네이버, 카카오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이 가능 
  • 로그인 후에는 아래와 같이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 기본적인 문의에 답변 - 기본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 - 구직신청 - 완료 

 

워크넷-구직신청관리

 

 

그 다음 화면에서는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이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화면에서 기본적인 문의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 아래에 기본이력서, 기본 자기소개서, 구직신청 첨부파일을 첨부하는 란이 있는데 이미 작성해 두신 분들은 그대로 첨부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 화면 왼쪽 상단에 '기본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으니 하나씩 클릭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2개의 부분을 다 작성하셔야 '구직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며, 그 버튼 클릭 후에는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번 구직신청을 한 유효기간이 3개월이니 3개월에 한 번씩 워크넷에 들어오셔서 '재연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장이 되오니 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 하러가기]

 

 

3) 오프라인 or  온라인 교육수강 [본인 →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

관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오프라인 교육 수강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들으시면 되고,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이후 상단 개인서비스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시면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주의사항>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수급 신청을 하셔야 함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함 
  • 영상 시청시 조작없이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됨.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기]

 

 

4) 수급자격인정신청 [본인 →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

모든 교육 수강이 완료가 되면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와 같이 인터넷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사전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 불인정될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는 신청을 받게 되면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 자발적 퇴사는 인터넷 제출이 안됨 
  • 상실신고서, 이직신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하지 않거나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최종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사람 
  • 만 65세 이상 대상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기]

 

 

 

5) 실업인정 신청 [본인 →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인정)은 수급자가 본인의 차수에  실업인정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급자 대상 종류, 차수에 따라 실업인정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이점은 해당 고용센터에 꼭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기]

 

 

 

4. 만 65세 이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에 대하여?

현행 법으로는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도 있으니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번째 경우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65세 이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66살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전 회사 퇴직일이 6월 7일이며 바로 그다음 날인 6월 8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이를 근로 단절 없이 이직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후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

  •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면 인정 
  •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이직하면 인정 (계속 고용된 것이 중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그리고 그 신청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 등이 있을 시 있사오니 확실한 내용은 항상 고용센터에 문의를 통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등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