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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유리한 매도시기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방법

날아라키위 2023. 5. 7. 06:08

종합부동산세-재산세-매도시기-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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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유리한 매도시기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5월과 6월에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세금 납부 부분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유리한 매도시기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방법

1.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기준일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바로 6월 1일입니다. 즉, 이날을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12월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6월 1일 기준의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2. 매도자에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매도시기 

위의 세금과 관련하여 매도자에게 유리한 매도시기는 바로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잔금과 등기 일정을 5월 이내에 매수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6월 1일 과세기준에서 이미 부동산이 매수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6월 1일에 잔금이 치러진다면 그 해 세금은 누가 내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정부는 위의 세금과 관련하여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부동산 세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내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면 2023년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아래 기간 내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04.28(금) ~ 5.30(화)
  • 문의전화 : 1644-2828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6월말에 조정 공시가 될 것이며,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될 예정임 

 

공동주택가격-열람-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열람-이의신청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관련된 유리한 매도시기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과세 기준일에 따라 그 시점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됨으로 부동산 매수 및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하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