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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및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날아라키위 2023. 5. 3. 18:57

증여세율-자녀증여세-면제한도액
증여세율-자녀증여세-면제한도액

 

증여세율 및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터 증여를 받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받게 될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율과 우리 자녀들이 증여를 받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 한도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정의 및 종류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수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공짜로 줌으로써 그 사람의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모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증여세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현금(계좌이체 포함), 부동산, 주식,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산정 방법

기본적으로 증여가 되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0,000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60,000,000원
30억원 초과  50% 460,000,000원


1)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가족 및 친족 사이에서 증여를 할 때에는 특별한 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할 때에는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최대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책정됩니다. 그러니 7억 원짜리 아파트니, 공제 후 과세표준 금액은 6억 5천만 원인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 : 6억5천만원 × 3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억 9천5백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속해있는 금액 구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위의 경우 과세표준 6억 5천만 원

  • 1억 원 이하 (10%) : 1억원 × 10% = 1천만원 
  • 1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20%) : 4억원 × 20% = 8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 : 1억 5천만 원 × 30% = 4천5백만 원 

∴ 총 증여세 금액 : 1억 3천5백만 원 

 

 

3) 누진세율은 무엇인가요?

위의 계산대로 한다면, 증여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금액 구간이 여러 번 나눠져서 계산이 많아지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누진세율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6억 5천만 원 × 30%) - 6천만 원(누진공제 금액) = 1억 3천5백만 원 

계산방식은 다르지만 증여세는 똑같습니다. 누진공제 금액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증여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 금액 아래로 증여를 한다면 세금은 0원인 것입니다. 10년간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족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1) 아버지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의 세금

  • 직계존속(아버지)으로부터 받는 것이니 일단 2천만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 아버지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았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천만 원입니다. 만약, 할아버지(또는 할머니)로 받았을 경우에는 할증과세라고 해서 대략 30% 정도 세금이 더 나와서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증여 금액은 얼마일까요?

  • 0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 
  • 10~20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2천만원 증여 
  • 21~30살: 성년이 된 이후 한번 더 5천만 원 증여 

∴ 총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주식, 부동산 증여받을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식의 경우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의 평균 종가(그날 주식장 마감했을 때의 주식 가격)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증여를 하면 증여세 납부에 조금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금액이 산정됩니다. 어떤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감정평가, 매도가격, 기준 시가 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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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율과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자녀에게 큰 돈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세율 등을 참고하시면 증여세 납부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