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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날아라키위 2023. 4. 8. 17:47

차상위계층-조건-혜택
차상위계층-조건-혜택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며, 그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서,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계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고정재산과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을 파악하시려면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위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1)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수급기준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수급기준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수급기준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만약, 차상위계층 대상확인 모의계산 결과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된다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모의계산
차상위계층-모의계산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주거분야, 의료분야, 교육분야, 생계분야 등에 다양하고 방대하게 있어 몇 가지만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일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1) 2023년 차상위계층의 혜택 안내

  • 차상위 본인부담 감경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의 본인부담금 %를 감경해 줌
  • 차상위 본인부담 % 감경의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감경 지원사업 p5 참조
  • 양곡 할인 (1인당 월 10kg까지 가능)
  • 통신 요금 면제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 초과분 일부 감면(최대 30,000원)]
  •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미소 금융 (저금리로 대출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 (연 10만원 지원, 영화관, 놀이공원 결제 가능 및  넷플릭스 등 구독 결제 가능 )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안전지원,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차상위계층-혜택
차상위계층-혜택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또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략적으로 포함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의 차상위계층 대상확인 모의계산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