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부터는 우회전한 뒤 보이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이제는 무조건 정지 1.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앞으로는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자가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눈앞의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들을 위해서 일시 정지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변경 전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변경 후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