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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이제는 무조건 정지.

날아라키위 2022. 7. 7. 09:10

횡단보도-무조건-일시정지
횡단보도-무조건-일시정지

 

오늘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부터는 우회전한 뒤 보이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이제는 무조건 정지

1.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우회전-횡단보도-무조건일시정지
우회전-횡단보도-무조건일시정지

 

앞으로는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자가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눈앞의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들을 위해서 일시 정지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 변경 전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 변경 후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또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26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과태료 대상은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이며 이것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었다면, 개정된 사항에서는 시민들의 공익신고을 통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유턴과 횡단, 후진 금지 위반 등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3. 경찰의 계도 사항 및 계도 기간

경찰은 당장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실행이 되는데, 아직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대대적으로 계도 기간 동안(1달)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 사항의 홍보와 함께 관계기관과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오늘은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가 통행하는 사람을 봤을 때만 적용되었었는지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운전자는 멈춰야 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너무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운전을 하는데 차로에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건너는 경우가 많아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는 바로 멈춥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저도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 생각에 건널 것 같아 딱 멈췄는데 그 보행자는 건너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인도 위)을 가는 재미있었던 상황도 경험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