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해외거주자 가입 제한이 추진됩니다. 2019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외거주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긴 했었는데 이번 타깃은 해외거주자 중에서도 영주권자에 대한 내용이며, 이를 위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6개월 체류 이후 건강보험 가입 가능 한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은 한국 입국을 하고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9년 7월 16일부터 재외국민(영주권자, 장기 유학생, 취업자 등)과 외국인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때에만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여 6개월 미만 체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