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수신료 따로 납부하는 방법(직접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아파트 거주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30년간 전기요금과 묵어있던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제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납부가 따로따로 가능해집니다. 그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고지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 30년간 같이 묵여있던 전기요금과 TV수신료(2,500원)을 함께 납부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정부에서 이번에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깐 그동안 살면서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공과금 등 이런 고지서는 봤어도 TV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본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