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밀수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여 악용 위험에서 벗어나고 도용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1) 국민비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서비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3)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4) 개인통관부호 도용시 처벌 규정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해외 직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사람들의 수도 넘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도 모르게 번호가 노출되거나, 크게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통관고유부호가 밀수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번호을 발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항상 도용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국민비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서비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도용되더라도 주기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번호가 도용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서 국민비서 웹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 놓으면 물품이 통관에 들어올 때 문자 등 지정된 방법(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앱)으로 그 내용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알림서비스 신청을 위해선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하며, 간편인증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아래 민간인증서 및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셔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민간인증서]
- 하나인증서 / 카카오톡 / NH인증서 / 삼성패스 / 뱅크샐러드 / 네이버
- 페이코 / 국민인증서 / 통신사PASS / 신한인증서 / 토스
이렇게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시고 나면 '나의 알림 내역'에서 신청한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 통관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본인에게 알림이 오고, 만약 본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이 아니다고 하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용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에서 상단메뉴 상 전자신고 내용 중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 인증 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도용신고 세관 안내 문의 번호인 ☎125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를 바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도용 신고 이후에는 재빠르게 본인이 기존받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발급을 받으시는 방법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및 휴대폰 번호 변경을 했던 작업과 일치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신 이후에 사용여부에서 재발급을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재발급 신청 연간 5회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셨음 합니다. 위의 사진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아래 포스팅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및 휴대폰 번호 변경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관세청에서는 이런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기적으로 번호를 재발급받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로 누구에게 알려줬거나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재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개인통관부호 도용시 처벌 규정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다 통관에서 적발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규정에 의거하여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혹여나 이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조심을 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을 막기 위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및 도용 신고 하는 법 그리고 관련 규정을 어길 시에 받게 되는 과태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내 부호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하시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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