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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사업자 콘텐츠 등급 자체 분류 가능

날아라키위 2022. 9. 9. 04:00

국내OTT사업자-콘텐츠-자체등급분류
국내OTT사업자-콘텐츠-자체등급분류

오늘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국내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OTT 자율등급제는 정말 숙원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환영하는 눈치입니다. 

<목차>
1. 기존 콘텐츠 등급 분류 과정 
2. 어떻게 변경되는가? 
3. 완벽하지 않은 개정안 

이 글을 읽으시면 국내 OTT 사업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들의 콘텐츠 등급 분류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들이 어떻게 변경될 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OTT사업자 콘텐츠 등급 자체 분류 가능 

1. 기존 콘텐츠 등급 분류 과정 

기존에는 국내 OTT 사업자들이 콘텐츠 등급 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해야 했고 그 소요 기간은 대략 1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만약,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청 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 결정 길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이미 계획된 모든 공개 일정이 모두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이 사전 예고한 일정에 대하여 이용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외 그리고 국내 동시에 출시하려는 계획마다 다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OTT 사업자들이 등급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오히려 국내 OTT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2. 어떻게 변경되는가? 

지난 7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OTT 자율등급제 도입 근거)

 

 

그리고 사업자들은 자체 등급 분류한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정보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만,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통보받은 온라인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결정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자칫 잘못된 등급 분류로 인해 이어질 문제에 대하여 최소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vs 개정>

  • 기존 : 국내 OTT 사업자 →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 신청 → 심의(10일) 후 등급 결정을 사업자에 통보
  • 개정 : 국내 OTT 사업자 자체 등급 분류 →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통보 

 

 

 

3. 완벽하지 않은 개정안 

개정안에서 국내 OTT 사업자들이 자체 등급 분류를 할 수 있으려면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5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한 번의 승인의 유효기간이 5년인 셈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업자들이 그들 유리한 대로 등급 분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한 승인 잣대가 세워질 경우 기존 국내 거대 OTT 사업자들 제외한 신규 OTT 사업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 4월부터 국내 OTT 사업자들이 스스로 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OTT 하면 미국의 넷플릭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 국내 OTT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로 신속하게 그들과 맞서 경쟁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된 것에 대하여는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국내 OTT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