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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59만 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

날아라키위 2023. 2. 2. 03:45

난방비-59만2000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59만2000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가스요금 할인 폭 각각 2배 증가한 지원책에 연이은 정책입니다. 

 

 


난방비 59만 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 

1.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지난달 26일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질환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까지 지원이 갈 수 있는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 가구로 이들 중에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 비율이 83.6% 임을 감안한다면 위의 확대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최대 168만 7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히 많은 취약 계층 가구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확대되는 난방비 지원 금액 

추가 지원의 주된 대상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기존 지원액에서 추가로 가스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들 모두 기존받고 있는 지원액에서 난방비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 부족한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대되는 대상 및 추가 난방비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존 28만8000원 + 추가 30만 4000원 
  • 주거형 수급자 : 기존 14만4000원 + 추가 44만 8000원
  • 교육형 수급자 : 기존 7만 2000원 + 추가 52만 원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기존 14만 4000원 + 추가 44만 8000원 

 

3. 정부 신청 대상자 누락 막기 위해 추가 난방비 지원대책 적극적 홍보할 계획 

이렇게 정부에서는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의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정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전국 지차제와 에너지 공단을 활용하여 미 신청자에 대하여 전화, 문자, 우편으로 신청 독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하여 해당 통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홍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이용하여 검침 시 방문 가구에 해당 가스 요금 할인 홍보물 또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 홍보 계획>

  • 전국 지자체, 에너지 공단에서 전화, 우편, 문자 독려 
  • 거주지 관할 통장과 반장을 이용하여 반상회 등에서 홍보 
  •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이 각 방문 가구 검침 시 요금 할인 홍보물 배포 

 


오늘은 겨울철 난방비 폭등에 따른 난방비 59만 2000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난방비 폭탄이 얼마나 심각한 지 인식을 하였는지 첫 번째 발표한 것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취약 계층에서 이를 신청하여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