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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서비스 대상자 및 가능한 병원 알아보기

날아라키위 2023. 5. 31. 07:00

 

비대면진료-시범사업-서비스대상-가능한병원
비대면진료-시범사업-서비스대상-가능한병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서비스 대상자 및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된 한시적으로 이뤄져 온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시범사업으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들이 변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목차>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1일부터 실시

    1) 비대면 진료 후 재택배송이 가능한 예외 경우

2. 비대면 진료 서비스 대상 

    1) 사전 대면진료 없더라도 가능한 비대면 진료 가능한 환자

3.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1)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의 

    2) 동네의원 찾는 방법 (웹사이트 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1일부터 실시

비대면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해왔던 비대면진료 서비스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처방받은 약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된 약에 대하여 재택배송이 가능하였는데,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래 분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택배송이 적용됩니다. 

 

1) 비대면 진료 후 재택배송이 가능한 예외 경우

  • ·벽지 환자 
  • 거동불편자 
  • 감염병 확진자, 희귀 질환자 

 

 

비대면 진료 가능 서비스 대상

 

비대면 진료는 6월 1일부터 안전성을 이유로 사전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의사와의 첫 번째 진료는 무조건 대면 진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도 만성질환자와 그 외 질환자로 나눠서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받은 지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기간 제한을 두어 비대면 진료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에 한해서는 사전 대면진료가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전 대면진료 없더라도 가능한 비대면 진료 가능한 환자

  •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의 섬, 벽지 거주 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 소아 환자 (휴일, 야간에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비대면 진료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 한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해당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에서 희귀질환자(1년 이내)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심각한 병 등이 아니라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습니다. 

 

2) 동네의원 찾는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는 지역 검색을 통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치 및 간단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으실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병원 및 약국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오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들만 가능하므로 기 방문한 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