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관광

육아휴직 신청조건, 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날아라키위 2023. 5. 26. 06:27

육아휴직-신청조건-급여-사후지급금-신청방법
육아휴직-신청조건-급여-사후지급금-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조건, 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맞벌이 가구가 드러남에 따라 아빠, 엄마 중 한 명 또는 둘 다 어린 자녀들을 직접 돌봐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을 위하여 큰 힘이 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휴직 중일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정의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직장을 휴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간 (2명일 경우 각각 1년)
  • 동일 자녀를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돌보거나, 동시에 돌보는 것도 가능함 

 

 

 

육아휴직 신청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직장에 최소 6개월(180일)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려고 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종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알아야 되는 사항>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최소 180일 이상 근무
  • 신청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한 후 1개월 ~ 종료한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나?

육아휴직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은 1년간 통상임금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상임금의 80% 중에서 25%는 육아휴직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전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150만 원이며, 최소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80% 최대 금액인 150만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금액은 백십이만오천 원(1,125,000원)입니다. 150만 원의 25%(375,000원)는 차곡차곡 쌓여 본인이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12개월치를 한꺼번(4,500,000원)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복귀 후 받게 되는 금액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며 아래에서 신청방법에 대하여 다룰 생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앱 포함)과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이용하는 방문 신청 모두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용 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신청] 버튼을 차례차례 누름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성 부분 중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최소 한 달은 지나야 선택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시 제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에 한함)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1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러 가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 중에는 통상임금 80%의 25%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인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업로드를 하여야 하는 서류들로는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복직확인원,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가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조건, 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렇게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