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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절세 가능한 IRP 계좌 간단 정의, 왜 개설해야 하는지?

날아라키위 2023. 6. 5. 11:55

퇴직금-절세-IRP-계좌-개설필요성
퇴직금-절세-IRP-계좌-개설필요성

 

퇴직금 절세 가능한 IRP 계좌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의하고 왜 개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하며, 퇴직 연금을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계좌이며 여기서에는 왜 우리가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IRP계좌
퇴직연금-IRP계좌

 

IRP 계좌는 Individule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일시금이나 월별 나눠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 스스로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좌인 것입니다.  연간 IRP 계좌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1,800만 원이며, 이 중 최대 세액공제액은 900만 원입니다.

 

 

 

 

IRP 계좌가 절세가 가능하다던데

누구나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언젠가 퇴직하는 날이 옵니다. 이때 회사에서 받게 되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보통 그냥 몇%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별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구해지는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도 나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구하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퇴직금 모의계산 해보기

 

 

1) 일반 계좌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 시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율은 6%~45%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을 마치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대략 384만 원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은 한 직장에 오랫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 성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붙는 것도 또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높은 편입니다.

 

 

2) IRP 계좌에 넣어둔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을 IRP로 받았거나 다른 계좌로 받았다 할지라도 퇴직한 후 60일 이내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 이연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연 규정으로 인하여 연금 수령 전(만 55세))까지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그 후에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IRP 계좌로 받거나 넣어둔 퇴직금을 55세 이후 10년간 나눠서 연금 수령을 할 시에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종합소득세율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금리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수령액 연간 1,200만원 이하 경우>

연령 55세 이상 ~ 70세 미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80세 이상
연금소득세율 5.5% 4.4% 3.3%


 

 

IRP 계좌 계설 필요성 (연말정산 세액공제)

IRP 계좌의 장점은 위의 퇴직금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의 세액공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근로소득과 IRP 계좌로 연간 얼마나 납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 계좌로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는 연봉 5,500만 원 직장인(부소득 없음)이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넣어놨을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금액은 대략 148만 원(900만 원 × 16.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IRP 퇴직연금 상품 비교

IRP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여 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유형으로는 은행 예적금, 저축은행 예적금, 우체국 예적금, 금리연동형 보험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IRP 퇴직연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링크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IRP 상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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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절세 효과가 있는 IRP 계좌가 무엇인지, 어떻게 절세 효과가 있을지 있는지,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IRP 계좌에 관심이 생겼을 분들을 위해 위의 퇴직연금 상품 비교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유하오니 들어가셔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