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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날아라키위 2023. 4. 16. 06:59

근로장려금-지원대상-신청방법
근로장려금-지원대상-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근로자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킴과 함께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바로 재산 합계액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의미는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뿐만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그리고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의 부양자녀는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를 의미하며, 부양부모는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것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3.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액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이 됩니다. 

 

1)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165/400)
  • 총급여액 등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100)}

 

2)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285/700)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285/1600)}

 

3)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330/800)
  • 총 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 원 미만 :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330/1900)}

 

 

 

하지만 위의 근로장려금도 재산합계액 1.7억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장려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만약,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받게 되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먼저 국세체납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가 지급되오니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식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는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반기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1) 정기신청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근로소득자)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예정 
  • 신청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10% 감액지급됨)

 

2)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신청기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지급 (2022년 7월~12월 근로소득 부분) 

 

신청방법은 손택스 모바일을 이용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찾으신다음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신청하기


오늘은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지원대상에 들어가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