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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날아라키위 2023. 4. 24. 17:36

청년내일저축계좌-자격조건-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자격조건-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이 어느 정도 본인 힘으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위해서는 우선 청년 본인의 신청에 따른 통장 개설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저축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년간 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 활동 역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증명 서류와 함께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가 제출될 때 적립금 금액이 전액 지원되오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1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1의 경우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그리고 정부가 매월 30만 원씩 총 40만 원씩 저축을 해 나가 3년 후에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만큼 자격조건이 아래와 같이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차상위계층 조건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규모 : 대도시 거주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2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2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총 20만 원이 매월 저축되어 3년 후에는 최대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재산규모 : 대도시 거주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인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며, 그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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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구비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부이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지차체 심사용)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 기타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2023년 5월 15일 ~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웹사이트로 가셔서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는 방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읍면동 방문 접수 기간은 5월 1일 ~ 5월 26일까지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신청 시작하고 2주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오니 방문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작되고 2주 동안 적용되는 5부제 방문 신청>

  • 월요일 (5월 1일, 5월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 (5월 2일, 5월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 (5월 3일, 5월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5월 4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오늘은 다음달부터 신청이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