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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날아라키위 2023. 4. 14. 06:50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구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구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준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계약 당시의 지불한 전세가에 비해 요즘에는 현저히 더 낮은 전세가 형성된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한 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민등록이 임대차 계약한 곳에 있어야 하고, 실제로 거주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가지고 있었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세입자가 법원에 이 등기 명령을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주인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확정이 날 때까지는 이사를 가지 않고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숙지내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사항

  •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신청시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일 경우 도면 첨부)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전세금)
  • 신청 취지 및 이유 

 

2) 신청 취지 및 이유

  •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
  • 계약이 종료된 원인 사실
  • 임차주택 점유 시작일
  • 확정일자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서류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축물대장)
  • 임대차 계약증서 
  • 임대차 계약종료 내역서 (계약 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내역  등)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이전 내용 전부 포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그 구비서류를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법원 결정에 의한 결정정본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법원은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어 임차권을 등기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온라인에서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 민사 서류, 민사 신청을 클릭하시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1) 인터넷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둘 다 가능하오니 필요 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