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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확정에 화난 국민연금 가입자

날아라키위 2022. 5. 8. 06:29

기초연금-40만원-국민연금
기초연금-40만원-국민연금

 

기초연금 40만원 확정에 화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30만 원에 있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확정 소식에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반발하였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확정에 화난 국민연금 가입자

1. 기초연금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령자분들이 연금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새 정부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혼자 거주를 하시는 경우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 원(부부는 20% 감액)을 기초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뿔난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민들로 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대게 고령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2021년 11월 1인당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일종) 월평균 금액(특례 노령, 분할연금 제외 산정)이 55만 5614원으로 인상될 기초연금 40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월 지급액 차이>

  • 기초연금(납부할 보험료 없음) :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혼자 40만 원, 부부 64만 원
  • 국민연금(납부할 보험료 있음) : 최소 10년 가입의무 - 1인당 평균 55만 5614원 (2021년 11월 기준)

 

한마디로 10년간 꼬박꼬박 없는 형편에 납부를 했는데, 보험료가 전혀 없는 기초연금이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 국민연금 가입을 하여 10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어 2가지 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3. 기초연금 제도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독소조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수를 줄이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 7500원)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국민연금으로 46만 1250원 (위의 30만 7500의 150%) 이상을 받고 있다면 나는 온전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감소한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로 인해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38만 명에 이르며 이는 기초연금 전체 노인(595만 명)의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은 평균 월 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조건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누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고 싶어 하겠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확정에 뿔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이 인상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권고한 국민연금을 꾸준히 잘 납부하여 왔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온전한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동시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분명히 상대적으로 불공정함을 느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많은 이탈이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