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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이내 올린 상생 임대인 혜택 및 임차인 지원 대책

날아라키위 2022. 6. 24. 04:00

상생임대인-임차인지원
상생임대인-임차인지원

 

전세값 5% 이내 올린 상생 임대인 혜택 및 정부의 임차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자발적인 상생 임대인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혜택과 갱신 계약이 만료되어 떠나야 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값 5% 이내 올린 상생 임대인 혜택 및 임차인 지원 대책

1. 상생 임대인은 무엇인가요?

'상생 임대인' 이란 신규 및 갱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시에 직전 계약 대비하여 5% 이내로 전월세를 올리는 임대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이내로 올리는 것도 적용이 되며 당연히 보증금, 월세를 동결하거나 인하 하는 임대인 역시 상생 임대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임대차 3법이 올해 8월에 2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4년치 마음대로 올리지 못했던 보증금이나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있을 수 있어 정부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상생 임대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임대인의 경우(갭투자)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수 당시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며 만약, 혜택을 준다면 자칫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그와 같은 경우는 상생 임대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정부의 상생 임대인 지원 혜택 

정부에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상생 임대인을 많이 생성하기 위하여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양도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늘리거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자격조건 양도시 비과세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기간
변경전 임대개시 시점 임대인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 조건 중
1년을 인정해줌. 
혜택 없었음 2021년 12월 20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분 혜택
변경후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 포함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 조건 면제해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2021년 12월 20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분 혜택

 


3. 계약 갱신에 따른 임차인 지원 대책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렸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실거주 의무 역시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임차인 전세보증금

대출한도 월세 세액 공제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 

변경전 수도권 : 3억원
지방 : 2억원
수도권: 1억2천만원
지방 : 8천만원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0%,
연봉 5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2%
연 300만원
변경후  수도권 : 4억5천만원
지방: 2억5천만원
수도권: 1억8천만원
지방: 1억2천만원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2%,
연봉 5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5%
연 400만원

 


4. 기존 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연장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하여 주담대를 받는 기존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전에 처리를 하여야 하지만 이번 6.21 정책으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신규 주택의 전입 기한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6.21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전셋값 5% 이내 올린 상생 임대인 혜택 및 임차인 지원 혜택에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란 것은 무시 못할 좋은 혜택이므로 어느 정도 상생 임대인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갱신 계약 조차 만료가 되는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보증금, 대출한도를 늘림으로서 어느 정도 그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상생이란 말처럼 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