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경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날아라키위 2023. 1. 25. 04:27

외국인-투자자-등록제폐지
외국인-투자자-등록제폐지

 

외국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등록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은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많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목차>
1. 외국인 투자등록제의 의미
2.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 등록 필요없는 외국인 투자자 
3.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개선되는 사항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1. 외국인 투자등록제의 의미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1992년 도입된 이래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동시 종목별 한도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미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금융당국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벽이 심리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 증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 등록 필요없는 외국인 투자자 

2023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더 이상 금감원에 사전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인식식별기호(LEI),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우리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계좌 정보는 법인인식식별기화나 여권번호로 식별하여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 서류가 너무 많았었고 또한 번역과 공증 절차 하여야 했기 때문에 등록 과정의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개선되는 사항들 

실시간으로 거래 명세를 수집하였던 외국인 투자자 모니터링 방식도 사후에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하여 결제를 하자마자 최종 투자자별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던 의무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많은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하여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증권사, 글로벌 운용사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전심사 없이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 및 증여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은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하여 영문 공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는 기업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되는 상장사도 영문 공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개선사항들>

  • 외국인 투자자 모니터링 방식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후 수집 방식으로 변경
  •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하여 최종 투자자별로 투자 내역 보고해야 했던 의무 폐지 
  • 사전심사 없이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유형을 확대 
  • 내년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상장 법인은 반드시 영문 공시를 하여야 함. 

 

오늘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투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던 외국인등록제 폐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제가 지금 아무런 등록 절차 없이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등록제 폐지가 향후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