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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하는 방법

날아라키위 2022. 4. 18. 09:42

전월세-신고제-하는방법
전월세-신고제-하는방법

 

전월세 신고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 8월 18일에 전월세 신고는 신설이 되었고, 그 이후 매년 1년마다 시행일이 다가오면 1년씩 유예가 되어 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더 유예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습득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및 계속되는 유예기간 

흔히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금 또는 월세를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임대인, 임차인들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조항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의 원래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목표였으나, 이렇게 얻어진 정보가 임대인의 과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인의 과세 차이만큼 임대금을 더 올릴 수도 있어 전월세 시장에 불안이 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 유예 기간을 줘서 실제 적용일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준 것이지, 2022년 6월 1일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이 된 것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유예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 및 미 시행시의 처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그 대상이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기 기간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변경(보증금, 차임 등)할 때에도 변경 계약일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이 포함이 되나, 각 도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한 건물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택은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 준주택으로는 고시원 혹은 기숙사 등 그리고 비주택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원 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는 대상으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법 적용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에 대한 처분 

미신고 : 기간, 계약금액 등에 따라 4만원 ~ 100만원 과태료 차등 부과

② 거짓신고 : 과태료 100만원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공동 신고 

전월세 신고서 상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 두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을 하되, 동사무소에 제출 시에는 둘 중 한 명만 가서 신고하는 것도 공동 신고로 간주함.

변경 신고일 경우 보증금과 차임에 변경 사항이 없고 계약 기간만 연장될 경우 신고 대상 아님 

전입 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본인이 했는 지 안했는 지 동사무소에 확인가능)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받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서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별지 제5호의4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별지 제5호의4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오늘은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유예 기간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시면서 계약서와 함께 본인도 모르게 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 신고)를 하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동사무소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