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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구매 취소 가능

날아라키위 2022. 2. 14. 05:50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구매한 것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구독 서비스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를 해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업체에 대한 구매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목차>

1. 전자상거래법 상 7일 이내 취소 가능 

    1) OTT 업체들이 어긴 전자상거래법 조항 

    2) OTT 업체들의 구매 취소 조건 

    3) 공정위가 내린 솜방망위 처벌 

 

 

 


전자상거래법 상 7일 이내 구매 취소 가능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가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한 이후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할 수 있고 구매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OTT사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파악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OTT 업체들이 어긴 전자상거래법 조항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

2.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 계약 해지, 변경 등은 고객 센터로 전화하게 만듬 (KT, LG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

3. 구매 취소 기한, 방법 그리고 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구글, 넷플릭스)

 

 

 

 

2) OTT 업체들의 구매 취소 조건 

이번에는 OTT 업체별로 구매 취소를 할 때의 기간이나 조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업체로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그리고 콘텐츠웨이브를 선별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 계약 체결한 달에는 구매 취소가 불가하며, 다음달에 제공되는 서비스부터 계약 해지 가능 안내 

② KT (올레TV모바일 동영상) : 구매한 일로부터 6일 이내에 제공하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때만 환불 가능 안내 

③ LG유플러스 : 제공하는 개별 건 상품에 대해서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 취소 불가 및 구독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 첫 달은 해지 불가 

 콘텐츠웨이브 (WAVVE) : 구독 상품이 선불 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 불가 안내 

 

 

3) 공정위가 내린 솜방망위 처벌 

공정위에서 OTT 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맞는데 그 금액에 조금 놀랐습니다. 구글 700만 원, 넷플릭스 350만 원, KT, LG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 각 30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인데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벌인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 약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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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약 4천만 명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넷플릭스 구독 가입자 수는 약 8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리하게 구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도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너무나 작은 벌금인 거 같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현행 돈의 가치에 맞게 다시 재정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전자상거래법 상 디지털 콘텐츠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시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말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