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경제

중대재해처벌법의 5가지 우려

날아라키위 2022. 2. 17. 05:31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에게 돌아올 부메랑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생길 부작용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등의 안전을 최우선을 위해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에 책임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이 법이 시행 이후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5가지우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5가지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우려 5가지 

 

1. 경영책임자의 표현 추상적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벌될 경영 책임자의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큰 기업일 경우 그룹 오너를 얘기하는 것인지, 회사의 C.E.O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새로 도입이 될 최고 안전책임자(C.S.O)를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책임자가 어느 정도 중대재해에 개입을 했는지를 판단할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기업애로사항
중대재해처벌법시행-기업애로사항 <출처:한국일보>

 

 

 

 

2. 기업과 근로자와의 법적 공방

중대 재해 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이 명확하게 나올때까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길고 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같은 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통상적으로 2년 정도 걸리며 이것은 대규모 로펌과 연결이 된 기업과는 다르게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
법원 <출처: 매일경제>

 

 

 

3. 사회적 혼란 지속

이것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법률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판례가 계속 쌓을때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사회적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4. 로펌 특수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에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명 로펌에 소송 의뢰를 맡길 것이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게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 재해 대상 자체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뤄질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 건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채용 기피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상 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은 질병이라도 있다면 기업 측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채용을 거부할 빌미가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사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전에 작은 질병이 있기는 하지만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과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하려는-일용직근로자
일을하려는-일용직근로자 <출처:조선일보>

 

특히 건설 현장은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인력 사무소에서는 벌써부터 혈압계를 준비하는 곳도 생겨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채용을 위해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도 조금이라도 건강하지 못한 점을 발견이 된다면 회사나 인력사무소에서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의 5가지 우려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법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적 해석이 모호한 가운데 기업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 법 시행 이후 회사나 인력사무소의 사고 책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침 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가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습니다. 법의 취지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 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을 없게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