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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예상

날아라키위 2022. 3. 15. 09:23

영업정지1년-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1년-현대산업개발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아이파크 아파트 39층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가 일어나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건설업 영업정지 1년 예상 

1.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중 인명피해사고'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으며 이미 2020년 광주 학동 사고 이후 7개월 만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 징계가 이뤄지면 영업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최근 아파트 사건>

  • 2022년 1월 :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 2021년 6월 : 광주 학동사고 

 

 

2. 광주 서구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원인 

이번 아파트 붕괴의 원인은 인재였습니다. 다른 시공사 업체들이 국토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있을 수 없는 공사'라 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 공사였습니다. 다른 시공사 업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임의 변경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화정아이파크-붕괴사고원인
광주-화정아이파크-붕괴사고원인 (출처 : 세계일보)

 

<서구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원인들>

  • 39층 바닥 시공 및 지지 방식 임의 변경 
  •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 조기 철거 
  • 콘크리트 강도 미달 (85% 수준)
  • 시공 과정 확인 및 위험 차단할 감리자의 역할 부족 

 

3. 앞으로도 진행 상황

현재 위의 아파트 사고 원인은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발표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현대산업개발에 1년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수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는 건설업 면허가 정지되어 향후의 건설 수주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항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을 나서게 되면 법원에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때까지 행정 처분 시점이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 수주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 더 많은 계약 수주를 위해 현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로 광주 서구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이후 벌써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벌써 수주에 성공하였습니다. 

 

 

4.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 구속영장 신청

사고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하는 강력범죄수사대와 '아파트 인허가 비리 유무, 불법 하도급'에 초점을 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구성되어 위의 사건을 맡고 있으며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하청 법임 포함) 19명을 입건하였고 이 중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건축법, 주택법 위반)와 공사 현장 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원인 및 현대산업개발 1년 이상의 행정 처분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월 이후 2달 만에 붕괴원인이 나왔으며 아파트 시공을 했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대략적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벌써 2번의 큰 부실시공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 과연 1년의 행정처분이 얼마나 현대산업개발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의 행정처분과 현대산업개발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