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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LH 고령자 전세 임대 주택 안내

날아라키위 2022. 6. 29. 18:39

2022년-고령자-전세임대주택
2022년-고령자-전세임대주택

 

2022년 LH 고령자 전세 임대 주택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전세 임대 주택이 무엇이며,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포스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LH에서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LH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LH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전세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도 그 방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LH가 임대인과 임차인(65세 이상 고령자)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LH는 먼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한 물건에 대하여 임차인과 다시 재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 임대주택 정책이 좋은 점은 전세보증금을 LH에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LH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공급호수, 대상주택 종류, 사업지역, 지원한도

세부적으로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급호수, 대상 주택 종류, 사업지역, 지원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1)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세부사항

  • 공급호수 : 총 2,500호
  • 대상주택 규모와 계약 종류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 대상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가능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 가능)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 

 

 

 

 

 

LH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기간

위에서 LH에서 지역에 따라 저만큼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임차인은 LH에 얼마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1%~2% 이자를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 금리 이자 : 4천만 원 이하 (1%),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이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음)
 

아래에서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주택을 전세 임대주택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으로 2%나 5%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을 5%로 선택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으로 필요한 금액은 55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174,160원을 내고 지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를 선택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으로 필요한 금액은 220만 원이며, 월 임 대표는 179,66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LH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신청 대상자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당시 (2022.06.14) 현재 사업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즉 아래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1)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신청 대상자 조건

  • 공고일 당시 만 65세 이상 
  • 사업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LH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신청접수

신청 접수는 거주하시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하시면 되고, 접수 기간은 2022.06.29부터 2022.07.08까지입니다. 이제까지 위의 설명들은 제가 간략하게 한 것으로 상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파일을 꼼꼼히 읽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1) 2022년 LH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2022년고령자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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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LH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접수하셔서 꼭 혜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많을 경우 배점 항목표에 있는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뽑힐 수도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셨음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670-0002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