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 8월 18일에 전월세 신고는 신설이 되었고, 그 이후 매년 1년마다 시행일이 다가오면 1년씩 유예가 되어 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더 유예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습득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및 계속되는 유예기간 흔히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금 또는 월세를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임대인, 임차인들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